조사기한 4개월여 남은 시점인데 중앙위 결정 11.8% 불과
김문수 "여순사건 신고기한 및 조사기한 시급히 개정 필요"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가운데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수·순천 10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지난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았다. 남은 6579 건을 조사·결정하기에는 10월 5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과 관련 전문가들도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최소 1만 5000명에서 최대 2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과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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