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월·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法 "경찰이 향응 요구·추행도…죄질 매우 불량"
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 혐의
檢, 징역 1년 구형…"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라며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