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운행 중단된 아파트 승강기…행안부, 조건부 임시운행 허용

기사등록 2024/06/20 16:00:15

최종수정 2024/06/20 16:12:54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 조치

"2개월 내 설치 가능하고 안전확인 시 기한 2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8개동 엘리베이터 24대가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운행을 모두 멈췄다.
[서울=뉴시스]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8개동 엘리베이터 24대가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운행을 모두 멈췄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 미설치로 운행이 정지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가 가능하고, 정밀 안전검사에서 안전 확인을 받은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 설치 이행 기한을 한시적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 안전검사 시 안전부품 8종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행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 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돼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1990년 준공된 인천 중구의 한 15층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돼 608세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 완료 계약을 마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 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 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되며,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 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372대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21일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안전부품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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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운행 중단된 아파트 승강기…행안부, 조건부 임시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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