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에 법안 공유…젊은 의원 반응 좋아"
'지구당 부활론'에는 "반값선거법과는 정반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을 '반값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단체문자 발송 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인터넷 광고 허용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사전 법안을 공유했다"며 "확실히 젊은 의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치권 진입에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구당 부활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엔 "(반값선거법은) 지구당 부활과는 정반대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협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을 '반값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단체문자 발송 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인터넷 광고 허용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사전 법안을 공유했다"며 "확실히 젊은 의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치권 진입에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구당 부활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엔 "(반값선거법은) 지구당 부활과는 정반대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협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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