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상계 후 공제'→'공제 후 상계' 판례 변경
피해자 지급 장애연금 전부 회수했으나 일부만 가능
대법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6016_web.jpg?rnd=202406201425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장애연금 지급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 전액에 대해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공단 측의 재정 부담을 피해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26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2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국민연금법 114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를 대위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산정 방식이었다.
기존 판례는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고 있다.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먼저 제외한 후 연금급여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산정 방식을 따르면 피해자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공단 측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공단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를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제 후 상계설'은 연금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따지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에서 추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 측은 연금급여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공단은 재판에서 기존 법리인 '상계 후 공제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연금 전액인 265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 전액에 대해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공단 측의 재정 부담을 피해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26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2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국민연금법 114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를 대위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산정 방식이었다.
기존 판례는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고 있다.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먼저 제외한 후 연금급여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산정 방식을 따르면 피해자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공단 측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공단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를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제 후 상계설'은 연금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따지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에서 추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 측은 연금급여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공단은 재판에서 기존 법리인 '상계 후 공제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연금 전액인 265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6012_web.jpg?rnd=202406201425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원심은 '공제 후 상계설' 방식에 따라 공단 측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닌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60%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90만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상계' 방식에 따라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한 취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연금급여 전액'을 대위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과실 부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해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며, 공단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전합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상계' 방식에 따라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한 취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연금급여 전액'을 대위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과실 부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해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며, 공단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전합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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