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재범 위험성 충분"
1심선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2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 피해자들을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줘 사안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신고한 데 이어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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