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군사원조 제공"…조약 공개

기사등록 2024/06/20 10:28:01

최종수정 2024/06/20 10:46:3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북한이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를 주시해왔다. 상호조약은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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