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폭탄…서울시, "피해 심각"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기사등록 2024/06/20 11:15:00

피해상담 66% 계약해제·해지·위약금 피해

과도한 추가금 부과 및 끼워팔기 대다수

체크리스트 110선, 소비자 유의사항 개발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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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 조사 결과 66%(543건)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 시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였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본식사진 원판 별도, 보정비용 별도, 출장비 별도, 피팅비·헬퍼비 별도' 등 가격 표시없이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포괄적으로 100만원~150만원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등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먼저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은 ▲본식 관련 40개 항목(기본 대관료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기본 촬영비 등)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피팅비 등)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본식 메이크업 기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예비부부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 메이크업담당자 지정 등이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 및 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예비 신혼부부, 관련 종사자, 사업자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약관이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모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신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해 유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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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폭탄…서울시, "피해 심각"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기사등록 2024/06/20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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