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가 타당…한동훈 무지"

기사등록 2024/06/20 08:55:30

최종수정 2024/06/20 08:58:52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공소수행 포함…재임 중 재판 불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씨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라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한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며 "한 씨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가 타당…한동훈 무지"

기사등록 2024/06/20 08:55:30 최초수정 2024/06/20 08:58: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