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로 탕진…지명수배도 받고 도피 중 검거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가족 암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50대 초반 지인 B씨 등 피해자 7명을 속여 40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암 치료비를 빌려달라'거나 '사업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빌린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달 18일 서구 쌍촌동 은신처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별도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도피 행각을 벌여온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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