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위반'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직무정지 등 업무제한

기사등록 2024/06/19 19:49:47

최종수정 2024/06/19 23:20:52

감사업무제한 조치 받고도 관련 업무 참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고도 또 다시 관련 업무에 참여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직무정지 등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사 A씨는 직무정지 6개월에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부과됐고, 문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4년 제한된다.

다른 회계사 B, C씨도 공통적으로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적용되고, 문제 회사 감사업무는 2~4년 제한, 직무연수 등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이들이 앞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고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도 관련 업무에 참여하게 해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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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위반'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직무정지 등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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