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야외근로 건설노동자들 "폭염법 제정하라"

기사등록 2024/06/19 16:04:00

최종수정 2024/06/19 18:32:52

서울에 폭염특보 내려진 19일 기자회견

"기후위기 매해 심해지는데 작업환경 여전"

"휴식은 노동자 목숨과 직결…법제화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더워 죽기 싫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및 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더워 죽기 싫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및 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진 19일 건설노동자들이 국회에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매해 심해지고 있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폭염과 관련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폭염기에 반짝하고 입법하다가 4년이 흘러 국회가 종료하면 폐기되는 수순을 22대 국회가 다시 밟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제화를 주장하는 폭염법은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및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어 건설노동자를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건설현장 관리 감독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 조정, 중지는 폭염기 건설노동자의 목숨과도 직결된 내용"이라며 적절한 공사 기간 산정과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보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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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야외근로 건설노동자들 "폭염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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