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8월9일까지 귀어 창업과 주택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창원시 이주 계획이 있는 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창원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간 어업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따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기준은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 관련 사업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로 3억원, 주택자금은 7500만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이자율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8월9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이끌어 갈 귀어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창원시 이주 계획이 있는 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창원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간 어업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따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기준은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 관련 사업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로 3억원, 주택자금은 7500만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이자율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8월9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이끌어 갈 귀어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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