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출생 대응책으로 유보통합 방향성 제시
현재 유치원 오후 1~2시, 어린이집 4시 정규 종료
향후 기본운영 8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 보장
무상화 추진…표준유아교육·보육비 수준 단가 증액
교사 확충·재정 확보 관건…이달 중에 '로드맵' 발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희망 원아 모두에게 아침과 저녁 총 4시간의 추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다.
초등 늘봄학교처럼 저출생 대응책으로 만 0~5세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교사 부담 경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오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이런 골자의 교육·돌봄 확대를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어디나 원하면 '플러스 4시간 돌봄'
이후에 유치원은 희망 원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7시간의 기본운영 이후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7년 내에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돌봄 4시간으로 재편한다. 부모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운영되는 아침 돌봄과 오후 5시~7시30분의 저녁 돌봄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본운영시간 전후 4시간의 돌봄은 원아와 학부모 누구나 원한다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돌봄은 방학 중에도 운영해 공백을 해소한다.
다만 도입 시기와 교사 업무 경감 등 보완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할 때 세부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표준교육·보육비까지 증액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임기 내 3~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학계에서도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진 않았으나 통상 '영·유아 1명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비용'을 뜻한다.
지금도 만 3~5세 학부모의 학비·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매월 1인당 유치원에 유아학비 28만원(사립)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35만원이 각각 지급 중이다.
이를 망라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17조원 규모다. 지급 단가를 표준유아교육·보육비까지 높일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난해 6월 이진권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 등은 2027년까지 연 평균 1조9200억원~5조7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목표는 내놨지만…교사 충원·재정 등 '계산서' 내놔야
현재 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이 영아 3명을 맡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2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3~5세반은 교사 1명당 유아 12명 꼴인데 이를 유아 8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0~2세반은 3개 학급에 1명 꼴로 배치된 보조교사를 늘려 2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0세반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3~5세반은 과밀학급(3세 13명, 4세 16명, 5세 18명 초과)에 우선 교사를 매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직 보육교사를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범주에 포함할지, 교사의 자격 기준과 신규 양성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떠받칠 재정을 누가 어떻게 충당할지도 문제다.
무상교육·보육 재정은 현재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나눠 맡고 있는 형태다.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 지원분은 본래 시도교육청 재정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로 충당하며 어린이집은 국고가 투입된다.
재정 충당 방식을 규정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오는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 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를 떠받칠 재정을 누가 어떻게 충당할지도 문제다.
무상교육·보육 재정은 현재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나눠 맡고 있는 형태다.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 지원분은 본래 시도교육청 재정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로 충당하며 어린이집은 국고가 투입된다.
재정 충당 방식을 규정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오는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 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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