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과기부,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실시
신복위 채무조정에 이통사·알뜰폰·소액결제 연체도 포함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휴대폰 요급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으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실시돼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에 비해 소액인 경향이 있지만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가족, 지인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본인인증 불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비교적 소액인 통신비마저 연체할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채무와 달리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며 지원수준도 미납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과기부는 신복위, 통신업계 등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오는 21일부터 신복위를 통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해 통신·금융 복합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통신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90%까지의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원금감면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이며 일반 채무자는 SK·KT·LGU+ 등 통신 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및 소액결제사는 상환여력을 따져 0~70% 감면한다.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도입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통합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총 500억원 가량의 통신 채무를 지고 있는 37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며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채무조정은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연체된 경우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구직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의 종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원스톱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에 채무를 일시 변제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또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채무조정 확정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에게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발급해준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한다.
금융지원 외에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도 제공한다.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해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장치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면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통합채무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에 비해 소액인 경향이 있지만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가족, 지인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본인인증 불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비교적 소액인 통신비마저 연체할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채무와 달리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며 지원수준도 미납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과기부는 신복위, 통신업계 등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오는 21일부터 신복위를 통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해 통신·금융 복합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통신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90%까지의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일반채무자, 이통3사 30% 일괄감면…알뜰폰은 70%까지
통합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총 500억원 가량의 통신 채무를 지고 있는 37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며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채무조정은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연체된 경우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구직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복지 연계해 재기 돕는다…신용관리도 지원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원스톱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에 채무를 일시 변제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또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채무조정 확정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에게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발급해준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한다.
금융지원 외에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도 제공한다.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3단계 심사
여기에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해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장치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면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통합채무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