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서 단독 처리
국힘 "입법 폭주…날치기도 이런 날치기 없어"
민주 "날치기? 억지 주장…여당 출석 거부 때문"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이 18일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재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방송3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곧바로 '방송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문을 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법안 통과를 두고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방송3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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