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18일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한 달 단위로 장려금을 받는다.
국강현 의원은 "진정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엄마들만 독박육아를 하지 않도록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광주 지역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전국 평균 28%를 밑도는 20.8%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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