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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4/06/17 18:01:39

최종수정 2024/06/17 22:14:52

준강간 혐의…프론트 버젓이 근무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해 쉬고 있는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C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했다. 이에 일행들이 C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10분도 안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C씨의 신고가 이뤄졌다. C씨는 경찰에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0분께 C씨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안에 있던 A씨를 추궁했다. 이후 C씨가 A씨를 지목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마스터키의 경우 모든 객실 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또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속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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