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해소·신산업 진출 등으로 지원 확대
상의, 21일부터 지방서 설명회 잇따라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9/NISI20231119_0001415802_web.jpg?rnd=20231119163139)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기업들이 안정적·중장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다음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사업재편 지원분야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등으로 추가·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등이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이어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다음달에는 부산·대전·춘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로 연평균 53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진곡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업활력법은 다음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사업재편 지원분야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등으로 추가·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등이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이어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다음달에는 부산·대전·춘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로 연평균 53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진곡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