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통해 EU산 돼지고기·부산물 조사 공고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보복조치로 보여
[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 특파원,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지난 6일 국내 돼지고기·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축산업)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중국 반덤핌 조례' 16조에 따라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사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 중국 법률·규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반덤핑 조사 입안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국내 업계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조사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맞불 성격의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다음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되며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외에도 중국은 EU산 고배기량 휘발유차, 유제품 등에 대한 맞불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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