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위탁한 공무원, 매년 수십만원 위험수당 받아…부적절"
방송시스템·CCTV 운영관리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수당 지급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최근 3년간 중구청의 위험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 환수조치 등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영호 의원은 17일 열린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방송통신장비 유지관리와 CCTV 운영관리, 와이파이 시설물 관리·유지 등의 경우 위험업무는 용역업체에 위탁 주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험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매년 수 십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을 판단해 갑, 을, 병 각 종별로 6~4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은 실제 급식실 종사자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 담당자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는게 타당하다”며 “수당지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하게 위험수당이 지급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이 적발된 940명 6억20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권고했으며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 대해선 자체감사 등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오지급 등 일부 부적절하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 재발방지 등 개선노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행정안전부 등의 질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도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