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01505999_web.jpg?rnd=20240320133427)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제도인 '마을변호사'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9개 읍면과 시청, 송탄출장소에서 진행되던 상담 장소는 권역별로 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팽성읍,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권역별에는 각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 상담하게 된다.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각 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상담을 한다.
평택시청·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월 2회로 확대된다.
상담 시간은 시청과 안중출장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송탄출장소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팽성읍과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월 1회, 두번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상담 신청은 선착순에서 예약제로 전환되고 상담 접수는 전화 또는 평택시 누리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명당 20분씩 1대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일일 최대 6~7명의 상담을 진행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참여공간 및 전화(031-8024-229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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