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의회가 최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일부 시 의원들이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직접 나서 눈길을 끈다.
17일 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연이틀 9명의 시의원이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점심을 먹었다. 이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해당 업소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시 의회는 제273회 임시 회의를 통해 이훈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해당 업소 정기적 방문 등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 시의원은 “기존의 조례는 해당 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이 미흡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방문 이벤트와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방문·장려 조항 등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길호 의장은 “시민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은 제도 제·개정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변화까지 이뤄내는 과정을 포함해야한다"며 "시 의회는 지속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하거나, 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시·군·구의 실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지정된다. 행안부는 현재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는 조례에 따라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지역 내 21개(음식점 16개소, 미용업 5개소) 착한가격업소의 목록 공람과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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