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푝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하고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하도록 완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리츠 투자 다각화에도 나선다. 고령화, AI 등에 대비해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
자금유보·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리츠 투자여력도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주주가 동의한 경우 자금 유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리츠 행정 선진화
이와 함께 신속한 인가, 보고·공시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해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한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 발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사항을 폐지하고 중복사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처벌·제재 규정도 정비에 나선다.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아울러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중 리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출자로 설립한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도 유도한다.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또 리츠가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FI)와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시 이를 다시 매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는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