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시끄럽게 해서 직접 죽이러 왔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윗집에 올라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협박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시끄럽게 해서 직접 죽이러 왔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윗집에 올라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협박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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