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0만원 집유 1년
"도피 시절 트라우마 등 감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 운전을 의심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에 욕설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상당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2017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으로서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 무적자로 숨어 살던 시절 트라우마로 경찰관 같이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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