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신청서 검토 후 소송 제기할 것"
EU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성격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反)덤핑 조사를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기업들이 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중국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해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들은 반덤핑 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며 "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당국은 법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1%의 추가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 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관세율이 27.4~48.1%까지 오르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중 EU 회원국들이 이 조치를 공식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 관련 기업이 EU 조사에 전면 협조했음에도 EU는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그 폭을 과도하게 평가했다"며 "이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행보이자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의 행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세계 자동차 산업망과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께부터 프랑스산 코냑과 유럽 여러 브랜디 증류주(과실주를 증류해 만든 술)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폴리옥시메틸렌·POM) 혼성중합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