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
7월19일까지 공모
![[제주=뉴시스] 제주개발공사 전경.](https://img1.newsis.com/2020/11/05/NISI20201105_0000631115_web.jpg?rnd=20201105103425)
[제주=뉴시스] 제주개발공사 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해 정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제주개발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4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노후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재건축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최소 2가구), 가로주택정비(도로로 둘러싸인 구역·1만㎡ 미만), 소규모재건축(1만㎡ 미만·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나뉜다.
사업을 원하는 지역(구역) 주민은 신청서와 동의서(동의율 30% 이상)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9일까지 제주개발공사 균형발전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접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3개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사업분석을 벌여 사업 후보지 선정과 향후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확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시 삼도동 일원 2개소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 정밀사업성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4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노후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재건축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최소 2가구), 가로주택정비(도로로 둘러싸인 구역·1만㎡ 미만), 소규모재건축(1만㎡ 미만·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나뉜다.
사업을 원하는 지역(구역) 주민은 신청서와 동의서(동의율 30% 이상)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9일까지 제주개발공사 균형발전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접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3개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사업분석을 벌여 사업 후보지 선정과 향후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확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시 삼도동 일원 2개소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 정밀사업성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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