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하남 황산시장 활어 중도매인 유치 재검토해야"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남 황산시장 활어 도매상인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특혜 소지와 법령 위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 황산시장 활어중도매상인 유치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시장 활어상인 유치를 위해 17억원을 들여 활어 경매 및 보관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특혜 제공”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인근 노상주차장을 점유하는 것 역시 교통 혼잡과 영업 차질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3월 강북수산㈜, 황산시장 수산물중도매인 등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남 황신시장 수산물중도매상 7곳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도매시장 이전 후 매장 임대를 약속받았다는 등 이면 계약을 의심할 만한 얘기도 나오고, 실제 상인들이 폐업을 하는지 명의만 넘기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며 “현재 도매시장 상인들이 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시장 활어 상인 유치 조건 중 하나인 활어 보관장을 조성하면서 구리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활어 보관장 설치 장소가 차량 통행이 많은 주도로 인근 주차공간과 경매장인 만큼 조례상 적법한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영업장소의 수산물 반입구와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를 분리시킨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사 측에 다수의 상인 유치나 신규 사업 진행 시 기존 상인들의 의견 청취, 활어 보관장의 판매 용도 사용 규제, 월간 최저 거래금액 인상 유예 등을 요청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는 특색과 장점을 살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협약서에 기존 점포의 완전 폐업을 명시했고, 점포와 관련된 이면 계약도 없다”며 “일부 기존 점포 자리와 영업권을 전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향후 거래 실적을 분석하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상권 침해와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서는 “이전 중도매상들의 주거래처가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시장, 대형 횟집이어서 상권 침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 제재할 계획”이라며 “교통 체증과 관련된 우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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