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무기한 공매도' 제동 걸었지만…개미들 눈엔 '반쪽짜리'
불법공매도시 최대 무기징역…처벌 강화 '환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은 그간 개인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무기한 공매도'를 불가능하게 한단 점에서 지난해 발표안보다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도입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는게 중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이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조성돼있으며 불법이 만연해 시장 질서와 공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약 7개월의 고민 끝에 최종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매도 상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한 부분이다. 기관의 공매도를 제한해달라는 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개인 눈높이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미리 주식을 빌려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과 개인이 빌리는 조건이 서로 달라 거래 조건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관이 대차시장에서 자유롭게 빌린 주식에 대해 현재 법적인 상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주식을 빌려준 기관에서 갚으라고 요구할 때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유지하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청산해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들의 주장이었다.
이번에 나온 제도 개선안은 기관과 개인 모두 상환 기간을 90일로 하고 연장도 4회로 제한해 최대 12개월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매도 문턱을 기관과 개인 모두 높인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은 그간 개인들이 주장해온 방향과는 일치한다. 개인 공매도를 쉽게 해달란 게 아니라 기관의 공매도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관들은 무기한 연장하면서 주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공매도에서 수익을 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1년이나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기관의 평균 공매도 기간이 60일 남짓이라는 점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를 1년이나 계속 끌 수 있다는 얘기"라며 "개인들이 요구했던 건 90일로 상환 기한을 끊고 1개월 간 재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현금 105%로 통일한 부분도 그간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해온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담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왔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신용이 다른데 담보 비율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징역을 가중토록 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진다.
기관들과 수탁 증권사들이 각자 시스템을 구축, 중앙 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은 중앙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정 대표는 "처벌 강화 기조는 당연한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는게 중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이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조성돼있으며 불법이 만연해 시장 질서와 공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약 7개월의 고민 끝에 최종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관 공매도 12개월로 제한…방향성 맞지만 "실효성 글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미리 주식을 빌려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과 개인이 빌리는 조건이 서로 달라 거래 조건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관이 대차시장에서 자유롭게 빌린 주식에 대해 현재 법적인 상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주식을 빌려준 기관에서 갚으라고 요구할 때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유지하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청산해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들의 주장이었다.
이번에 나온 제도 개선안은 기관과 개인 모두 상환 기간을 90일로 하고 연장도 4회로 제한해 최대 12개월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매도 문턱을 기관과 개인 모두 높인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은 그간 개인들이 주장해온 방향과는 일치한다. 개인 공매도를 쉽게 해달란 게 아니라 기관의 공매도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관들은 무기한 연장하면서 주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공매도에서 수익을 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1년이나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기관의 평균 공매도 기간이 60일 남짓이라는 점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를 1년이나 계속 끌 수 있다는 얘기"라며 "개인들이 요구했던 건 90일로 상환 기한을 끊고 1개월 간 재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현금 105%로 통일한 부분도 그간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해온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담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왔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신용이 다른데 담보 비율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공매도 전산화·처벌 강화에는 '환영'
기관들과 수탁 증권사들이 각자 시스템을 구축, 중앙 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은 중앙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정 대표는 "처벌 강화 기조는 당연한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