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토보상에 주택분양권 포함…전매제한 기간도 절반으로

기사등록 2024/06/13 06:00:00

최종수정 2024/06/13 06:56:52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기관 추천 특공 물량 범위 내 분양권

'3기신도시 미분양' 등 교차 보상 열려

전매제한 기간 10년→4~5년 앞당겨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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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공공택지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주에 대한 대토보상(토지)으로 토지 외에도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연 바 있다.

현재 공공택지 수용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방식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이 있는데, 이중 대토보상의 범위를 넓혀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주택 분양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돼있는 대토부지를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경우 3기 신도시와 용인국가산업단지간 대토보상 토지 교차도 허용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대토물량 공급분 중 상당한 물량이 남았다"며 "용인산단 대토보상 신청자들에게는 바로 내년에 공급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공급계약까지 4~5년, 공급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4~5년 등 약 10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장기간 동결됐는데,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시까지로 앞당겨 제한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투기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동일하게 전매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이밖에 토지 소유자(보상권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3월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등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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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토보상에 주택분양권 포함…전매제한 기간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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