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 결론…1·2심 무기징역

기사등록 2024/06/13 07:00:00

최종수정 2024/06/13 07:04:01

20대 또래 여성 살인 혐의

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6.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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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 결론…1·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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