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김포의 한 아파트에 입구에 택배가 수북이 쌓이는 이른바 택배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배송 기사가 입구 앞까지 배송하길 포기했기 때문인데 다수의 입주민들이 포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포 XX아파트 택배 대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통상 집 앞으로 배달되는 택배들이 아파트 입구에 수북이 쌓여 있다.
택배 대란이 일어난 것은 입주민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글쓴이 A씨는 "기존 OO택배 기사 차량이 저상 택배 차량이 아니라며 지상 출입을 막아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OO택배 기사는 자비 400만원을 들여 저상 택배차량으로 개조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찰나에 다른 택배차들이 지상으로 출입하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걸 본 택배 기사가 차별 대우에 분노하고 그날부터 관리실 앞에 택배를 모두 내려놓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문 앞 배송이라는 편의를 누리면서 무턱대고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상에 마구잡이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대씩 지나가던데. 몇 년 전 택배 대란으로 시끄러웠던 이기적인 아파트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지하로 출입, 택배 옮기기 힘들다. 그 많은 세대 택배를 왔다 갔다 통로 막으면 막는다고 민원 들어올 텐데. 이건 순전히 주민들 잘못", "갑질 좀 그만하자. 이게 더 아파트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이다" 등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택배 대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와 2021년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달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에 치여 두 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택배차 지상 출입 허용 문제가 재점화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