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보이콧' 속 법사위 단독 열어…간사 선임·법안 상정
정청래 위원장 "13일까지 소위 명단 제출…이후 직권 잠정배정"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야당은 12일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안과 소위 구성안도 함께 상정·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채해병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혐의자를 제외하려는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에 가게될 경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내제적 한계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은 순직수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외압에 대한 사건"이라며 "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예산과 세금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수사가 대통령 말에 의해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국정농단"이라며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위해 특검이 발의된 것"이리고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이 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종섭 과 고석, 김동혁, 윤석열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채상병과 가족들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은 것과 같은 고통일 것"이라며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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