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vs 구글·메타 이달 4차 변론

기사등록 2024/06/12 16:40:25

최종수정 2024/06/12 19:08:52

역대급 과징금 1000억원 부과하자 반발해 제기한 소송

2020년 메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선 개보위가 승소

현재 행정소송만 10개…카카오도 소송할 듯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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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달 4차 변론을 맞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유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구글과 메타는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앱서비스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4차 변론 돌입, 변론 기록 비공개…살얼음판 분위기

12일 관련업계와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개인정보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이달 4차 변론을 맞는다. 구글·메타 측에서 변론 기록 등을 비공개 요청하는 등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지난해 9월 21일 열렸다.

지난해 2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가 이들에게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한 기록을 수집·이용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또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는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웹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플랫폼 아닌 서비스 사업자" 주장

구글과 메타는 즉각 불복 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개인정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등 법정 공방도 시사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 제기 사유로는 앞서 개인정보위 심의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앱서비스 사업자가 동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정보 수집도구(SDK, 픽셀 등)를 제작·배포하긴 하지만, 웹·앱 사업자가 이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집되는 항목을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또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제기한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메타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개인정보위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과 수사기관 고발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아니며, 과징금 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듬해 3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메타에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책임이 있고, 개인정보 이전에는 동의가 필요했다고 봤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시정명령은 이행 가능한 범위에 있어,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진행 중인 소송만 10건…송무예산 100% 증액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도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용자 개인정보 6만여건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암호화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을 들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을 처분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자사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현재까지 위원회로 소장이 송부되지는 않은 상태다.

기업들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잇달아 소송에 나서자 개인정보위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재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국회가 위원회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100%늘려줬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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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vs 구글·메타 이달 4차 변론

기사등록 2024/06/12 16:40:25 최초수정 2024/06/12 1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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