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100개소…8월까지 서면·현장 점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8
강원 평창군은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지역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총 100개소다. 오는 8월30일까지 서면·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관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기관장에게는 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의무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매년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평창군은 결핵검진 의무기관과 관계기관에 결핵예방법 관련 검진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안내하고 예방 교육자료 배포·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박건희 군 보건의료원장은 "의무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집단시설 등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 검진자는 반드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지역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총 100개소다. 오는 8월30일까지 서면·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관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기관장에게는 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의무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매년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평창군은 결핵검진 의무기관과 관계기관에 결핵예방법 관련 검진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안내하고 예방 교육자료 배포·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박건희 군 보건의료원장은 "의무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집단시설 등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 검진자는 반드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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