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가혹행위 중대장이 의료진에 축소 진술 정황"

기사등록 2024/06/12 13:25:18

최종수정 2024/06/12 15:40:52

군인권센터 "당시 병원 기록에 정황 설명 없어"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쇼크'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2.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2.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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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 후송 구급차에 동승해 당시 상황을 축소 설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대 측의 초동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유가족으로부터 확보한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들었다.

중대장의 사건 축소 진술로, 해당 훈련병이 최초로 후송됐던 속초의료원의 의무기록과 이후 후송됐던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중대장의 가혹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이었다며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도 '부대 진술상 4시반께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적혀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팔굽혀펴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로 방문한 신병교육대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소장은 전날 오후 군 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훈련병과 관련한 의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훈련병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패혈성 쇼크'라고 밝혔다.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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