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입법 과제 당론 채택…가계지원6법 우선적"
"채무조정 대상에 미납 통신비도 포함하도록"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에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소관 법안 중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계 부채 지원 6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그 외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정책 금융 지원·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법,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 제재 관련 법안 ▲전자상거래 시장 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변화한 온라인 유통시장 구조 반영한 소비자보호 법체계를 재정립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등록·교섭권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들은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중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지원 6법을 우선적인 당론 채택 및 신속 통과 추진 법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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