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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13일 발표…재개는 미정

기사등록 2024/06/12 08:38:45

최종수정 2024/06/12 08:42:52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외국인 공매도 기간 제한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오는 13일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개인의 상환 기간은 90일인 반면 기관의 상환 기한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0%·105%로 차이가 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기관의 대차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하고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을 105%로 낮추는 등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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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13일 발표…재개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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