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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보도연맹 청주·청원 37명, 군경에 희생"…진실규명 결정

기사등록 2024/06/12 08:00:00

최종수정 2024/06/12 08:04:52

국민보도연맹원 등 이유로 예비검속

진화위, 피해회복 위한 조치 등 권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해당 주민 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80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7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37건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한국전쟁기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연구사업, 생활기록부,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주·청원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 37명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에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해 7월 중순까지 청원군 가덕면 피반령 고개,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미원면 머구미 고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충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2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48년 4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충북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1명이 좌익에 비협조적이고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대 세력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피해 회복,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임회면·조도면·지산면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직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충청지역 기독교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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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보도연맹 청주·청원 37명, 군경에 희생"…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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