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7월 확정
전남 100명 전북 300명 강원 130명 모집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260여명을 신규 모집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태감수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교육청이 마련한 사업이다.
2021년 전남에서 참여 학생 81명으로 시작해 전북, 강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1학기엔 총 302명의 서울 학생이 전남·전북·강원에서 농촌유학 생활 중이다.
2학기엔 전남 100명, 전북 30명, 강원 130명 등 지역별로 학생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들이다.
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은 21일 낮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배정 결과는 27일 유학을 신청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전 방문과 최종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5일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촌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학교별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거주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3가지로 나뉜다.
시교육청은 농촌유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참가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도 경비 지원이 이뤄진다.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자세한 지원 금액은 전남·전북·강원 교육청 농촌유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촌유학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지적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생태전환교육조례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되자 시교육청은 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례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시의원들이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을 농촌유학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비전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농촌유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교육청은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태감수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교육청이 마련한 사업이다.
2021년 전남에서 참여 학생 81명으로 시작해 전북, 강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1학기엔 총 302명의 서울 학생이 전남·전북·강원에서 농촌유학 생활 중이다.
2학기엔 전남 100명, 전북 30명, 강원 130명 등 지역별로 학생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들이다.
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은 21일 낮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배정 결과는 27일 유학을 신청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전 방문과 최종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5일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촌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학교별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거주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3가지로 나뉜다.
시교육청은 농촌유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참가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도 경비 지원이 이뤄진다.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자세한 지원 금액은 전남·전북·강원 교육청 농촌유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촌유학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지적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생태전환교육조례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되자 시교육청은 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례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시의원들이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을 농촌유학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비전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농촌유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