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4/06/11 13:58:52

기준연령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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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기준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한데 따른 조치로, 지역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청년들은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이나 서천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청년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 없이 상담하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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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4/06/11 13:58: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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