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美ITC 예비판결서 기선제압…"메디톡스 도용 없어"

기사등록 2024/06/11 08:23:02

최종수정 2024/06/11 08:58:52

예비심결서 휴젤, 불공정 위반 없다고 판결

[서울=뉴시스] 휴젤 로고. (사진=휴젤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휴젤 로고. (사진=휴젤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ITC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를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해 휴젤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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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美ITC 예비판결서 기선제압…"메디톡스 도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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