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원의 포함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강제성' 관건…불참 페널티·파업 독려 등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협의 경우 사업자인 의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백광현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전공의들은 근로자인데 개원의 등은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의협에서 주도해서 휴진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인 의사들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 유무'가 될 전망이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는지, 휴진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지, 제재가 없더라도 휴진 참여를 요청 혹은 독려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등이 있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발생한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사 파업이 있다. 당시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대법원은 2003년 의협이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구성원인 의사들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진욱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팔마)는 "의협 측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의협의 요구나 압박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동참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등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집단휴진을 공지하거나 관련 포스터를 올리는 등 단순 통보만 하더라도 사실상 강제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의사들이 동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협이 법 위반 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단톡방을 만들어 공지한다면 의사들은 단순한 공고로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고 전했다.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대법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은 오는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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