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자사 인력 파견
"경쟁사 비해 유리한 조건 마련"
H&G 측 "재발 방지 노력하겠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계열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H&G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케이비랩은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 소속 주문자주문상표부착(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회사인 H&G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인 '랩노'의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H&G는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해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인 윤여원씨가 2018년 9월 주식 전량을 매입하기 전까지 자체 채용 없이 H&G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윤씨가 매입해 개인회사였던 기간에는 파견 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 자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H&G 전문인력을 아무 노력 없이 확보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3년 동안 6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는 계열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일인 2세 회사의 시장진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는 행태의 위법성을 제재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대해 H&G 측은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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