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사비용(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다. 지원 사업은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 자금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2월15일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내 이사일 때에만 연 1회 지원되며, 창원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내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국토교통부 사업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다. 지원 사업은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 자금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2월15일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내 이사일 때에만 연 1회 지원되며, 창원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내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국토교통부 사업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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