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세부 기준 개선, 수수료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제품 이용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와 암호 기억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패턴, 지문 등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품질 인증 세부 기준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 인증 신청 희망자는 웹사이트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인증 방법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가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 세부 기준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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