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석유公, 자격 취소 법인 살려준 모양"
석유公 "체납액, 착오로 인한 소액 200만원"
'20억 자문료' 의혹에는…"집행액은 약 15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체납세액 관련 의혹에 대해 착오로 인한 소액이고 액트지오 측이 대금 지급 전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이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이) 체납돼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세액 규모에 대해서도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미납세액을 완납하고 재판권 등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유공사가 제공한 영수증에 따르면, 액트지오 측은 지난해 3월29일 약 1653달러 상당의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체납세액 완납 이전인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심해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책정된 160만 달러(약 20억원)가 대부분 액트지오사에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60만 달러는 집행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액은 약 129만 달러"라며 "또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이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이) 체납돼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세액 규모에 대해서도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미납세액을 완납하고 재판권 등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유공사가 제공한 영수증에 따르면, 액트지오 측은 지난해 3월29일 약 1653달러 상당의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체납세액 완납 이전인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심해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책정된 160만 달러(약 20억원)가 대부분 액트지오사에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60만 달러는 집행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액은 약 129만 달러"라며 "또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