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밀양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4/06/07 16:32:16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의 정무권(민주당·나 선거구) 의원은 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밀양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시민 민원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목적은 주민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 신뢰 확보에 있다.

조례안에는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및 조사대상 기관, 고충 민원의 범위, 사무기구, 운영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무권 의원은 "행정 권한의 증대와 복잡성 증가로 인한 국민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응해 기존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으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가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8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상남도 내에서는 양산시와 통영시가 조례를 제정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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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밀양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4/06/07 16:32: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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