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박원태(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원태 의원은 읍·면 지역에서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과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 세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다.
아울러 조례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예산지원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박원태 의원은 "2023년 9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후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과 통학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원태 의원은 읍·면 지역에서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과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 세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다.
아울러 조례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예산지원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박원태 의원은 "2023년 9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후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과 통학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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